대우증권은 22일 증권업종에 대해 금융투자산업의 투자자보호 및 부담경감 방안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은 예탁금, 신용이자, 펀드 수수료 등에 있어서 투자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정길원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구체적인 가이드(예탁금 이용료율 수준 등)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고 추후 추진하겠다는 총론 수준"이라며 "마진율의 가이드 등은 업계와 협의 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나 9월초 보도와 함께 우려가 됐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예탁금 마진이 사라지거나 신용이자 전체를 낮추는 극단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구체안이 제시돼도 큰 재무적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탁금 이용료의 경우 시장 금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운용수익 3% 내외 vs 고객에게 지급하는 예탁금이용료 1%내외, 대우증권 추정)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가 요소, 현실화 수준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았다.

정 애널리스트는 "예탁금 이용료가 현실화되어도 그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며 "원가 요소를 반영하면 그 폭은 줄어들 것이고 이용료율 상승(P의 하락)이 물량(Q)의 증가를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탁금이용료가 1%p 이상으로 상향돼 2%에 이른다면 은행의 보통예금(0.5% 이하) 과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게 된다. 고객예탁금은 예금자보호까지 적용돼 단기적인 자금이동 가속화를 유인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금융산업내 또다른 이슈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큰 폭의 상향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신용 공여의 연체 이자율의 합리적 개선 유도 방침도 우려했던 신용이자율(8~11% 수준)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 오직 연체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다. 신용융자의 연체가 발생했을 때(만기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발생하고 결제일(T+2)일까지 연체)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즉 무위험 대출에 대해 높은 금리(12~19%) 적용하는 셈인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보험사의 약관 대출, 은행의 예금 담보 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 인하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이런 대상이 매우 적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용잔고가 4000억원에 이르는 키움증권의 경우 연간 53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