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부(김의환 부장판사)는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전직 마포구청 공무원 권모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절차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공무원의 본분을 잊고 정부와 법률을 무시하기도 했다"며 "권씨가 근무시간에 무단 이탈해 노조활동을 한 부분은 사생활의 영역이 아닌 만큼 의원의 자료 요구를 개인적인 권리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9년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이던 자신의 근무현황을 파악하려 구청에 관련자료를 요구하자 신 의원과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며 항의했고, 이후 구청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어기고, 수차례 근무지도 이탈했다"며 그를 해임했다.

이에 권씨는 "개인적인 권리침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거친 언행이 나온 것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