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피앤씨는 22일 지산스틸이 제기한 약정금(일부청구)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9일 "지산스틸(원고)과 한진피앤씨(피고) 사이에 체결된 공급계약은 기본적으로 원고가 고철을 절단, 피고가 지정한 곳으로 운송하는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고철을 공급할 의무나 이를 위한 수출허가를 받을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