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은(고양시 일산서구, 정무위원회)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독과점 개선을 위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진신고자감면제(리니언시제도)를 악용한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거의 모든 사건에서 리니언시로 담합을 적발했다면, 담합 적발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공정위가 담합 입증 능력을 키우기 보다는 담합 적발 건수만을 올리고자 리니언시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리니언시제도를 통해 담합을 적발한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22.2%에 불과했던 비율은 지난해에는 69.2%, 올해 8월까지는 90.4%로 늘어났다. 공정위의 적발 보다는업계의 자진신고한 사례가 10건 중 9건이라는 얘기다.

김 의원은 또한 정유업계, 우유업계의 상습담합과 관련 공정위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정위가 석유산업에서 석유수출입법 등록요건 완화ㆍ배타부조건부 거래관행 시정 등의 시정조치를 취했지만, 기름값 경쟁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가격재결정명령'을 시행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담합 이전으로의 가격 환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으며, 결국 소비자는 기업이 부당하게 올린 물건 값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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