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소송을 국내 10대 로펌들이 싹쓸이하고,공정위 고위 공무원들은 퇴직 후 김앤장 등 대형 로펌으로 들어가는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건 민주당 의원이 22일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공정위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 256건 가운데 70%인 179건을 10대 로펌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금액 규모로는 총 1조1180억원 가운데 1조1150억원(98%)을 이들 10대 로펌이 소송을 맡아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김앤장이 179건에서 69건을 맡아 1위를 차지했고 태평양(26건),율촌(25건)이 뒤를 이었다. 과징금 규모에서는 광장(2100억원)이 김앤장(2995억원)의 뒤를 이었다.

과징금을 부여한 공정위 소속 고위 퇴직자의 상당수가 소송을 맡은 이들 로펌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2007년 이후 공정위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고위직 42명 가운데 20명이 10대 로펌에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에서 줄어든 과징금의 5~10%를 소송 수수료로 받는 로펌들이 고위 퇴직자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건 의원은 "소송뿐 아니라 수천억원의 과징금 부과 여부가 결정되는 리니언시(자신신고감면제도)까지 로펌이 대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로펌영입 퇴직공무원과 공정위 실무자 사이의 부정한 거래를 차단할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