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교통사고를 낸 영업용 개인택시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이 추진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올해들어 증가하고 있는 개인택시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사고를 낸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증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22일 발표했다.공단 관계자는 “난폭한 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함으로써 인명사고를 내는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늘고 있어 사고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증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내년 말까지 실태조사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법령개정을 통해 늦어도 2013년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또 개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위반시 법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다.우선 65세 이상 고령의 개인택시 운전자는 속도·지각·공간감지능력 등을 정밀검사해 운전적격여부를 판정하는 특별운전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8주 이상의 중상사고를 낸 개인택시 운전자에게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이 의무화된다. 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하는 불법행위 적발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단은 “올해들어 개인택시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조취”라고 설명했다.공단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발생한 사망사고 현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용 자동차의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6.4% 줄어든 반면 개인택시는 44.2% 급증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인 개인택시 운전자의 사망사고비율이 26%로 높았다. 사고시간대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사이 심야시간대로 58%였다.

공단 관계자는 “택시업종의 수송분담률 및 영업률이 하락하면서 과속과 빈차 운행거리가 증가하면서 사고가 늘고 있다”며 “택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택시업종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민의 성숙한 안전의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