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대출, 고정금리 전환…중도상환 수수료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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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형 가계대출을 고정금리형 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회의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고객이 변동금리형 대출을 고정금리형 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고객이 대출을 만기 이전에 상환하면 대출기간에 따라 최대 대출 원금의 2%까지 수수료를 받아왔다.
은행들은 또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혼합한 대출상품과 대출금리에 상한이나 하한이 정해진 상품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회의를 열어 오는 26일부터 고객이 변동금리형 대출을 고정금리형 대출로 전환할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고객이 대출을 만기 이전에 상환하면 대출기간에 따라 최대 대출 원금의 2%까지 수수료를 받아왔다.
은행들은 또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혼합한 대출상품과 대출금리에 상한이나 하한이 정해진 상품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