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정·관계 로비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재단법인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통일녹색재단 이사장 김모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월 부산저축은행 감사 강모씨에게 “부산저축은행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금융위원회 위원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 정·관계 인사에게 부탁을 하려는데 현금이 필요할 것 같다”며 2000만원을 받았다.또 지난 3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강씨에게 “좋은 변호사를 소개하겠다”며 2억원을 받은 다음 이 가운데 1억원만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강씨의 동의로 자신이 챙겼다.또 지난 3~4월 강씨에게 “2억원만 있으면 금융위원회 위원 등 금융당국 관계자 및 정·관계 인사에 부탁해 부산저축은행을 살릴 수 있다”며 금품을 요구해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