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펀드, 소득공제 누리려면 9월 중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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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용보수가 낮고 절세 혜택이 있는 연금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금펀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이달 중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3일 하이자산운용은 퇴직연금, 연금보험, 연금펀드, 연금신탁 등 노후대비용 금융상품의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9월 중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부터 불입액의 100%, 최대 400만원으로 늘었지만 분기당 최대 300만원까지 납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2010년 소득공제율 기준으로 연봉 5000만원 소득자가 연금펀드에 400만원을 불입한 경우 연말 소득공제 시 최대 약 105만6000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신용카드로 1775만원 가량 사용해야 하고, 병원비 기준으로는 약 255만원을 사용해야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연금펀드는 장기투자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중인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투자골드플랜 네비게이터 연금증권전환형'펀드의 수익률이 50.5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이자산운용의 '하이스마일 연금증권전환형' 펀드는 50.26%로 2위를 기록했다. 하이스마일 연금증권전환형 펀드는 5년 수익률도 58.67%로 양호했다.
이 밖에 '한국투자골드플랜 연금증권전환형'은 3년 수익률 39.38%, '신영연금가치증권전환형' 펀드는 31.92%, '신한BNPP해피라이프 연금' 펀드는 29.30%를 나타냈다.
곽재우 하이자산운용 펀드매니저는 "일시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경우나 수익률 변동성이 구간별로 심한 펀드는 적립식처럼 불입하는 연금주식펀드 특성상 부적합하다"며 "매월, 매분기 꾸준하게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독 매니저 운용인 경우 매니저 이직에 따른 수익률 관리 리스크가 부각되기 때문에 시스템 운용인지 단독매니저 운용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장기화될 경우 리스크도 있으므로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형 등 자산배분 전환이 자유로운 펀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23일 하이자산운용은 퇴직연금, 연금보험, 연금펀드, 연금신탁 등 노후대비용 금융상품의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면 9월 중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부터 불입액의 100%, 최대 400만원으로 늘었지만 분기당 최대 300만원까지 납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2010년 소득공제율 기준으로 연봉 5000만원 소득자가 연금펀드에 400만원을 불입한 경우 연말 소득공제 시 최대 약 105만6000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신용카드로 1775만원 가량 사용해야 하고, 병원비 기준으로는 약 255만원을 사용해야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연금펀드는 장기투자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중인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투자골드플랜 네비게이터 연금증권전환형'펀드의 수익률이 50.5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이자산운용의 '하이스마일 연금증권전환형' 펀드는 50.26%로 2위를 기록했다. 하이스마일 연금증권전환형 펀드는 5년 수익률도 58.67%로 양호했다.
이 밖에 '한국투자골드플랜 연금증권전환형'은 3년 수익률 39.38%, '신영연금가치증권전환형' 펀드는 31.92%, '신한BNPP해피라이프 연금' 펀드는 29.30%를 나타냈다.
곽재우 하이자산운용 펀드매니저는 "일시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경우나 수익률 변동성이 구간별로 심한 펀드는 적립식처럼 불입하는 연금주식펀드 특성상 부적합하다"며 "매월, 매분기 꾸준하게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독 매니저 운용인 경우 매니저 이직에 따른 수익률 관리 리스크가 부각되기 때문에 시스템 운용인지 단독매니저 운용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장기화될 경우 리스크도 있으므로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형 등 자산배분 전환이 자유로운 펀드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