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탁금을 이용해 잔고를 조작하는 차익거래(선ㆍ현물 연계매매) 방식이 증권업계에 널리 퍼져있다"며 "금융감독원은 전체 증권회사의 차익거래에 대해 전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또 "현대증권에서 임의매매로 68억원의 손실이 난 것은 단순한 주문사고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도록 조직구조를 만든 현대증권 경영진에게 방조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민주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난 8월 현대증권 국제영업부 시스템트레이딩팀 직원은 임의매매로 고객 자산에 68억원의 손실을 끼쳤다. 그런데 현대증권 시스템트레이딩팀에서는 1년 여 동안 고객과 회사에 예탁금 이용료 이율을 허위로 통보하고 매매잔고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수익을 부풀려 왔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최근 주가의 폭락으로 손실금액을 예탁금이용료로 보전하기 어렵게 되자 사건을 공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조 측은 "시스템트레이딩팀은 차익거래 매매내역을 국제영업부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체계를 승인한 현대증권의 경영진들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 금감원 정기검사 때 이러한 조작행위를 적발하지 못 한 것은 정기검사가 부실검사였다는 의미"라며 "금감원은 현대증권 및 증권 업계 전반에 걸쳐 전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금융노조는 "현재 대부분의 증권회사는 차익거래와 관련해 고객의 매매거래내역을 조작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금감원이 전면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실검사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