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주한 태국대사가 의료진의 과실로 아내가 숨졌다며 순천향대학병원을 고소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차이용 사칫파논 주한 태국대사가 지난 22일 아내를 진료하던 서울 순천향대학병원 원장과 국제진료소 담당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태국 대사관과 경찰에 따르면 차이용 대사의 아내는 지난 15일 한 파티에 갔다가 복통을 일으키며 순천향대학병원으로 후송됐다.병원 측은 병세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3~4일 정도 입원하라”는 조치를 내렸다.차이용 대사의 아내는 그러나 지난 17일 갑자기 증세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실려와 지난 19일 오전 9시29분께 사망했다.

태국 대사관 측은 고소장에서 “대사의 아내가 담당 의사의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정신을 잃고 결국 사망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당시 병원 진료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담당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