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회사에서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0일부터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에 따라 정보보호 의무를 지는 기업이나 개인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해당 개인에게 통지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들은 정보를 유출시킨 정보보호 의무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 조정이나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보호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정보유출에 대비해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삼성화재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기업은 개인정보누출배상책임보험,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이비즈(e-biz)배상책임보험,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은 애니홈종합보험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누출배상책임보험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업무 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누출(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법률비용 및 실추된 이미지 회복에 따른 비용도 보상한다.

이비즈배상책임보험은 인터넷 및 네트워크 업무와 관련한 행위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 청구로 인해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등을 보상한다.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전자금융 거래,전자지급 거래 업무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돼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비즈위험추가보장특약과 개인정보유출배상 책임보장특약 가입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개인은 애니홈종합보험의 해킹인출손해특약 가입으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당해 금융 계좌에서 현금이 빠져나가 입은 손해를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