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를 열고 금융회사에 대해 부실 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은 금융회사 감사를 일정 기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실 감사를 하더라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업무 정지' 이상의 징계 조치를 받지 않으면 동종 업종에 대해 계속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 원인이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금융회사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다음달 최종 확정,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부실 감사가 적발될 경우 소송에 대비해 쌓아두는 감사보수 비율을 10~100%에서 100~2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실 감사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면 일정 기간 감사인 지정 자격을 박탈하고 공인회계사법상 과징금 부과 한도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