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부산지법에서 처음으로 부부간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지만 이후 피고인이 자살함으로써 부산고법에서는 실체적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공소기각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에 대해 추후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25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흉기로 아내를 찌르고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부인이라도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아내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더 때릴 듯이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