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들은 기업의 집중투표제 배제와 초다수결의제 · 황금낙하산 도입 등의 주총 안건에 반대해야 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 차원에서 대주주를 견제하고,기업 인수 · 합병(M&A)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조치에 이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에까지 당국이 지침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협은 감독당국의 초안에 대한 운용업계의 의견을 들어 지난주 금감원에 전달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펀드의 주주권 강화와 주총 안건 구체화 요구로 요약된다. 주주권 강화는 △집중투표제 배제 △초다수결의제 도입 △황금낙하산제 도입 △시차임기제 도입 등에 반대하고 △이사후보추천제 신설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총 안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이를 자세히 나열해 달라고 적극 요구할 것을 권하고 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