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高, 대입 특별전형 '폐지' 대신 '1.5%'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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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현행 5%서 축소
정부가 특성화고 학생의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을 2015학년도부터 없애려던 방침을 바꿔 정원의 1.5%까지 뽑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 · 후진학'을 활성화하고 대학 진학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정원외 특별전형 폐지를 추진했지만 재학생 · 학부모의 강한 반대로 방침을 수정했다. 교과부는 2015학년도부터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을 현행 5%에서 1.5%로 줄이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이 전형을 폐지하는 방침을 유지했다. 농어촌 · 특성화고 ·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모두 합한 선발 인원은 정원의 5.5%까지만 허용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 · 후진학'을 활성화하고 대학 진학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정원외 특별전형 폐지를 추진했지만 재학생 · 학부모의 강한 반대로 방침을 수정했다. 교과부는 2015학년도부터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을 현행 5%에서 1.5%로 줄이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이 전형을 폐지하는 방침을 유지했다. 농어촌 · 특성화고 ·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모두 합한 선발 인원은 정원의 5.5%까지만 허용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