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소송절차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난달 1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범죄자들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사기이용 계좌의 인출을 중단시킬 수 있고,2개월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소송을 내지 않아도 피해금을 돌려주도록 규정했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만 해도 사기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하지만 범죄자들이 사기이용 계좌에서 돈을 빼내간 뒤라면 해결이 어려워진다. 반드시 112에 신고한 뒤 경찰서를 방문해 신고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확인서와 피해금 구제신청서를 피해당한 '3일 안'에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건 3일 뒤에 신고하고 범인 계좌에 돈이 없으면 소송 외에는 구제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보이스피싱 관련 특별법의 허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부분 카드론 사기대출 피해자들은 한참 뒤에야 자신이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며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카드론 대출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