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은 26일 회생계획안 재결의를 위한 제3회 관계인집회 속행 기일이 내달 14일로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생채권자의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속행되는 관계인집회에서 재결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