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신흥, 오스템임플란트, 네오바이오텍 등 총 3개 치과기자재업체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치과기자재업체는 임플란트ㆍ진료용의자 등 치과기자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ㆍ의원 및 소속의료인에게 해외여행경비 지원하고 고가의 외제승용차 등 각종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10월12일부터 2010년 10월17일 기간 중 대형병원 등 주요 거래처의 영향력 있는 의사(KOL)를 선별하고 해외학회, 해외제품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실제로는 판촉을 위한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 금액만도 73억원에 달했다.

임플란트 업체들, 치과 의사에 벤츠에 여행비까지…
또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자사 임플란트를 패키지로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의사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통해 54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대형병원의 건물공사비를 지원하거나 대형병원의 의국 환송회·워크숍·단합대회·산악회 등에도 협찬 명목으로 현금을 지원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신흥의 리베이트 제공금액 규모는 9억원 가량으로 추정하고 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오스템임플란트는 67억원 가량을 제공한 점을 고려해 6300만원을 부과했다. 네오바이오텍은 회사 규모와 리베이트 규모가 작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업계(치과기자재)도 리베이트 관행이 만연해 있음을 확인하고 제재했다"며 "리베이트는 임플란트 등 제품 가격에 그대로 전가돼 환자(소비자)의 진료ㆍ시술비 부담을 늘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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