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는 26일 현대증권을 대상으로 제기한 2118억원 규모의 약정금 등 청구소 항소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던 국민투신 주식 1300만주를 캐나다 CIBC에 매각하는 계약에서 현대증권은 체결을 주선하거나 중개해준 역할을 한 것 뿐"이라며 "하이닉스와 현대증권 사이에 현대중공업에 부담할 손해 등을 포함해 모든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취지의 손실보전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원심(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이닉스는 측은 "2010년 12월17일자로 현대증권에 1심 판결에 따른 판결금액(991억원) 및 지연이자(616억원)를 합산한 1607억원을 전액 지급했다"며 "소송대리인과 협의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