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짜리가 10가구 임대사업자?…"稅혜택 앞서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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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委 국감 자료
보유가구 수ㆍ나이 제한 없어…2000가구 넘게 가진 경우도
보유가구 수ㆍ나이 제한 없어…2000가구 넘게 가진 경우도
한 살짜리가 매입 임대주택 10가구를 보유하고,한 사람이 2000가구 이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피스텔 등 임대사업 세제혜택 대상을 확대하기에 앞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이 국토해양부 국정 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매입임대사업자 현황 · 보유주택 수'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4만3133명으로 사업자 1인 보유가구 수는 평균 5.4가구였다.
사업자는 남성이 45.3%(1만9531명,11만6305가구),여성이 54.7%(2만3602명,11만6945가구)였다. 최다 보유자는 광주광역시 거주 47세 남성으로 2123가구를 갖고 있었다. 여성 최다 보유주택은 723가구(경기거주 53세)였다.
경기도와 서울 광진구의 1세 아이는 각각 10가구,5가구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었다. 충남 10대 학생은 49가구의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였다.
미성년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고 한 사람이 2000가구가 넘는 임대주택을 보유한 것은 보유주택 가구 수 제한이나 임대사업자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임대사업자 거주지는 수도권이 많았다. 경기도가 1만5702명(36.4%),서울이 1만835명(25.1%)으로 경기와 서울 거주자가 전체의 61.5%(2만6537명)를 차지했다.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경기 7만7228가구,서울 4만5903가구)은 12만3131가구로 전체의 52.8%였다.
강남 · 서초 · 송파 등 강남3구 거주 임대사업자는 4293명으로 보유 임대주택은 1만6725가구였다. 이는 서울 전체 임대사업자의 39.7%,임대주택의 36.5%였다.
안 의원은 "임대사업을 활성화시켜 전세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8 · 18 대책'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만 늘려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하려면 미등록 임대사업자를 의무등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이 국토해양부 국정 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매입임대사업자 현황 · 보유주택 수'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4만3133명으로 사업자 1인 보유가구 수는 평균 5.4가구였다.
사업자는 남성이 45.3%(1만9531명,11만6305가구),여성이 54.7%(2만3602명,11만6945가구)였다. 최다 보유자는 광주광역시 거주 47세 남성으로 2123가구를 갖고 있었다. 여성 최다 보유주택은 723가구(경기거주 53세)였다.
경기도와 서울 광진구의 1세 아이는 각각 10가구,5가구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었다. 충남 10대 학생은 49가구의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였다.
미성년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고 한 사람이 2000가구가 넘는 임대주택을 보유한 것은 보유주택 가구 수 제한이나 임대사업자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임대사업자 거주지는 수도권이 많았다. 경기도가 1만5702명(36.4%),서울이 1만835명(25.1%)으로 경기와 서울 거주자가 전체의 61.5%(2만6537명)를 차지했다.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경기 7만7228가구,서울 4만5903가구)은 12만3131가구로 전체의 52.8%였다.
강남 · 서초 · 송파 등 강남3구 거주 임대사업자는 4293명으로 보유 임대주택은 1만6725가구였다. 이는 서울 전체 임대사업자의 39.7%,임대주택의 36.5%였다.
안 의원은 "임대사업을 활성화시켜 전세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8 · 18 대책'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만 늘려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하려면 미등록 임대사업자를 의무등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