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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활동 폭이 넓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문제나 해결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M&A는 기업의 생애에 있어 성장,도약,위기극복,도산방지 등 모든 측면에 있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경로로 일반적 기업자문, 기업구조조정업무 등 제반 업무와 연관돼 수행되는 자문업무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오랜 동안 검찰 및 법원에서 경력을 쌓은 재조경력 변호사들이 기업자문,M&A,증권 및 금융 등에서 자문을 해 오던 중견변호사들과 합병해 성장한 법인이다.

특히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박성하 변호사(사진)는 기업자문,M&A,기업구조조정 업무 등을 특화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와 함께 기업 관련 특수수사 경험을 가진 검찰 출신 변호사들과 기업전담 재판 경험을 가진 법원출신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고객에게 종합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박 변호사의 자문서비스와 재판 능력은 아이해브드림 사모기업인수증권회사의 ㈜프로소닉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업무의 경우에서 잘 드러난다. 박 변호사는 1년여에 걸친 회사에 대한 분석,법적 조치에 대한 사전 검토,20여건에 달하는 소송업무,주총장에서 구체적 행동지침 구축 및 심지어는 언론홍보작업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고객과 철저하게 논의하고 준비함으로써 고객이 인수 후 CEO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는 후문.

이 외에도 박 변호사는 ㈜협진양행,㈜ 경기화학,㈜ 극동건설,LH 인천논현집단에너지사업부 등 기업의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업무,㈜한신코퍼레이션,㈜유비케어,㈜벨코정보통신,㈜프로소닉 등 다수 상장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업무 등을 수행했다.

박 변호사는"기업구조조정에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M&A가 수반되기 때문에 M&A를 이해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기업구조조정이 가능하다"면서 "이는 기업법무전문변호사와 미리 충분한 상담을 통해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 외에도 M&A,IPO(기업공개)뿐만 아니라 기업 관련 형사 소송이나 민사소송에도 참여한다.

기업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문제 역시 기업법무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현재 그는 외국계 로펌의 한국진출,로스쿨생 배출 등 시장의 변화에 대해 열린 자세로 임할 계획이다.

그는 "오히려 진출하는 로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 로펌과의 제휴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계화된 전문가 그룹으로 법무법인(유한) 동인,그리고 개인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섭 기자 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