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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손해배상 사례 중 가장 흔하게 꼽을 수 있는 것으로는 교통사고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교통사고와 같은 급작스러운 상황은 청천벽력과 같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당하는 것이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누구나 당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고 시 일어났던 상황에 대한 증거를 놓치기 쉽다.

김광삼 변호사(사진)는 이런 교통사고 관련 분쟁과 관련해 베테랑이다. 그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합의 부분에 대해 중요함을 강조한다. 원칙적으론 합의 후 발생하는 치료비,후유장애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합의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장애의 경우는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합의 당시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다.

이 외에도 김 변호사는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교통사고 보험 사기 등은 일반인들이 갑자기 당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전문변호사에 대한 상담을 권한다.

김 변호사는 초등학교 교사의 교통사고 사건을 맡은 적이 있다. 그 사건에서 김 변호사는 당시 잘 인정하지 않던 정신적 후유장애 문제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승소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일반적인 합의 이후 진행된 장애에서 승소 확률이 낮았던 만큼 김 변호사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사건이었다.

김 변호사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이외에도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힘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개업 후 여러 시민운동에 참여하고,변호 업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늘진 곳에서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그들의 미래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한다.

김 변호사는 법률칼럼 진행,전북경실련 주민고충 상담,전북장애인 복지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해오며,여전히 남아있는 양극화로 인한 서민과 장애인들의 힘든 현실에 '부자든 가난한 자든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법 앞의 평등을 그가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또한 5년 넘게 대학 강단에도 섰던 그는 "법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앞장서야 한다"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섭 기자 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