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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당첨 위반 등 부적격 당첨자 1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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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1만800여 건의 부적격 당첨자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살 이하 청약저축가입자는 33만명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3년7개월간 재당첨 제한 위반 등으로 당첨 부적격 처리된 건수가 1만813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격 사유별로는 '재당첨 제한 위반'이 5789건(53.5%)으로 절반을 넘었다. 다음은 '세대 내 중복당첨 위반'(2450건 · 22.7%),'청약가점 오류'(2322건 · 21.5%) 등이었다. 2008년 6192건이던 부적격 당첨자 수는 2009년 1923건,2010년 1140건으로 줄어들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1558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미성년자 청약저축 가입도 늘고 있다. 올 들어 8만4174명이 신규 가입하는 등 최근 3년 동안 한 살 이하 가입자가 32만9474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서울지역 가입자는 13만7529명으로 41.7%를 차지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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