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수돗물 수질기준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등 수돗물 안전성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다양한 먹는 샘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다 노출시 염증 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수돗물 수질기준 평가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3년간의 수돗물 성분조사에서 포름알데히드 검출농도 및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나 수질기준에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돗물 수질기준 항목은 58개에서 59개로 확대됐고 포름알데히드는 ℓ당 0.5㎎ 이하의 수질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물맛을 느끼게 하는 '심미적 영향물질'의 수질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완화해 다양한 먹는 샘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