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년간 부실과세액 3조7000억…조세소송 패소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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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10건당 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87건(11.6%),금액으로는 2103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조세행정소송으로 인해 지급한 변호사 수수료는 최근 5년간 67억원이었다.
오 의원은 "최근 5년간 행정소송 패소금이 1조3481억원,이의신청 인용금 4377억원,내국세 심판청구 1조9032억원 등 모두 3조6890억원이 부실과세됐다"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청의 정확한 부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세무공무원의 고의 및 실수로 인한 부당 과세액이 2조5967억원에 이르고 특히 금품수수 향응 등 비리연계 개연성이 높은 과소부과는 2조1996억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기재위에 밝힌 업무현황 보고에서 올 연말부터 상가 임대차 과정에서 이중계약서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 임대업 관리시스템'을 서울 서초 · 강남지역에서 시범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임대인의 임대료 신고내역과 임차인 정보 등 객관적인 임대정보가 담긴 국토해양부의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국세정보시스템을 연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두 지역 상가 중 임대차 계약이 인근 지역 임대료와 비교해 뚜렷하게 낮으면 임대인의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시범사업을 거친 뒤 이 시스템을 전국에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조세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87건(11.6%),금액으로는 2103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조세행정소송으로 인해 지급한 변호사 수수료는 최근 5년간 67억원이었다.
오 의원은 "최근 5년간 행정소송 패소금이 1조3481억원,이의신청 인용금 4377억원,내국세 심판청구 1조9032억원 등 모두 3조6890억원이 부실과세됐다"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세청의 정확한 부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세무공무원의 고의 및 실수로 인한 부당 과세액이 2조5967억원에 이르고 특히 금품수수 향응 등 비리연계 개연성이 높은 과소부과는 2조1996억원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기재위에 밝힌 업무현황 보고에서 올 연말부터 상가 임대차 과정에서 이중계약서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산 임대업 관리시스템'을 서울 서초 · 강남지역에서 시범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임대인의 임대료 신고내역과 임차인 정보 등 객관적인 임대정보가 담긴 국토해양부의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국세정보시스템을 연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두 지역 상가 중 임대차 계약이 인근 지역 임대료와 비교해 뚜렷하게 낮으면 임대인의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시범사업을 거친 뒤 이 시스템을 전국에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