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수수료 낮춰라"…법무부도 공생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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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권 무기로 금융결제원에 인하 종용…은행들 10월4일부터 최대 25% 내리기로
시중은행들이 다음달부터 전자어음 관련 수수료를 종전보다 건당 최대 25%씩 일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전자어음을 주로 사용하는 중소기업들의 금융거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법무부가 '금융권과 중소기업 간 공생발전'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수수료 인하를 종용했다며 은행권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전자어음 수수료 17~25% 인하
금융공동망을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은 최근 국민 · 우리 · 신한 · 하나 · 기업 등 11개 시중은행과 부산 · 대구 · 전북 등 6개 지방은행에 전자어음의 배서 · 등록수수료를 건당 2000원에서 1500원으로,보증 · 등록수수료는 3000원에서 2500원으로 각각 인하하라고 통보했다. 발행수수료는 현행대로 건당 1000원을 유지한다. 전자어음은 작년 한 해 동안 100만건 이상 각각 발행 및 결제됐을 정도로 중소기업 사이에선 대중화된 거래수단이다.
이에 따라 각 은행 전자금융 담당자들은 수차례 실무회의를 열어 다음달 4일부터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데 합의했다. 전자어음 이용약관 역시 변경했다. A은행 관계자는 "전자어음 수수료에 관한 한 결제원이 '갑'의 입장이어서 반대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결제원 측은 "초기 전산투자 비용을 어느 정도 회수했다는 판단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어음 제도는 2005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2009년 말엔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는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바뀌었다. 도난 · 횡령 사고의 위험을 낮추고 위 · 변조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이후 전자어음 결제 건수는 매년 급증세다. 2009년 6만796건에 그쳤던 결제 건수는 작년 114만6448건으로 급증했다. 전자어음 발행액은 올 상반기에만 43조6833억원 규모였다.
◆ 취지는 좋지만…"법무부까지?"
결제원이 전자어음 수수료 인하를 주도한 것은 법무부의 요청 때문이었다는 게 은행권의 얘기다. 법무부는 결제원의 전자어음 업무 분야에 대해 정기 감사를 하고 있다.
B은행 관계자는 "법무부가 감사권을 이용해 결제원에 수수료 인하를 권고했고 결제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돕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부가 수수료 문제까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제원이 추진 중인 수수료 배분체계에 대해서도 은행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C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자어음 수수료를 은행과 결제원이 50 대 50으로 수취하는 구조였는데 내년부터 바꾸는게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다"며 "일정 금액까지 결제원이 전액 수령하는 식이어서 은행에 유리할 게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결제원 측은 "수수료 체계 변경을 은행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전자어음을 많이 활용하는 데 그동안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당국에 건의했던 사항이 이번에 개선된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자어음 수수료는 지난해 60억원 정도였으며 이번 수수료 인하로 인해 올해 은행권과 결제원에서 줄어드는 수입은 10억~20억원이 될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전자어음 수수료 17~25% 인하
금융공동망을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은 최근 국민 · 우리 · 신한 · 하나 · 기업 등 11개 시중은행과 부산 · 대구 · 전북 등 6개 지방은행에 전자어음의 배서 · 등록수수료를 건당 2000원에서 1500원으로,보증 · 등록수수료는 3000원에서 2500원으로 각각 인하하라고 통보했다. 발행수수료는 현행대로 건당 1000원을 유지한다. 전자어음은 작년 한 해 동안 100만건 이상 각각 발행 및 결제됐을 정도로 중소기업 사이에선 대중화된 거래수단이다.
이에 따라 각 은행 전자금융 담당자들은 수차례 실무회의를 열어 다음달 4일부터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데 합의했다. 전자어음 이용약관 역시 변경했다. A은행 관계자는 "전자어음 수수료에 관한 한 결제원이 '갑'의 입장이어서 반대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결제원 측은 "초기 전산투자 비용을 어느 정도 회수했다는 판단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어음 제도는 2005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2009년 말엔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는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바뀌었다. 도난 · 횡령 사고의 위험을 낮추고 위 · 변조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이후 전자어음 결제 건수는 매년 급증세다. 2009년 6만796건에 그쳤던 결제 건수는 작년 114만6448건으로 급증했다. 전자어음 발행액은 올 상반기에만 43조6833억원 규모였다.
◆ 취지는 좋지만…"법무부까지?"
결제원이 전자어음 수수료 인하를 주도한 것은 법무부의 요청 때문이었다는 게 은행권의 얘기다. 법무부는 결제원의 전자어음 업무 분야에 대해 정기 감사를 하고 있다.
B은행 관계자는 "법무부가 감사권을 이용해 결제원에 수수료 인하를 권고했고 결제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돕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부가 수수료 문제까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제원이 추진 중인 수수료 배분체계에 대해서도 은행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C은행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자어음 수수료를 은행과 결제원이 50 대 50으로 수취하는 구조였는데 내년부터 바꾸는게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다"며 "일정 금액까지 결제원이 전액 수령하는 식이어서 은행에 유리할 게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결제원 측은 "수수료 체계 변경을 은행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전자어음을 많이 활용하는 데 그동안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당국에 건의했던 사항이 이번에 개선된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자어음 수수료는 지난해 60억원 정도였으며 이번 수수료 인하로 인해 올해 은행권과 결제원에서 줄어드는 수입은 10억~20억원이 될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