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법원에서 관리하는 물품 보관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법원 집행사무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법원 판결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넘겨 받을 때 나온 가구 등 물품을 특정 물류업체에 몰아준 뒤 알선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집행사무관 송모씨(53)를 비롯해 서울D지법 등 수도권 일대 7개 지법 소속 집행사무관 3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알선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G물류업체 대표 박모씨(49)도 구속했다.송씨 등은 2007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662차례에 걸쳐 송파구 장지동 소재 G사에 법원이 관리하던 물품을 보관하게 하는 수법으로 창고 1곳당 20~30만원씩 총 4억8500만원 상당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권자들이 물품 보관 절차를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G사에 물품 보관을 몰아줬다.경찰 관계자는 “각 지법별로 30~100%에 해당하는 물량을 G사가 보관해 왔다”고 설명했다.G사는 집행사무관들에게 알선료 외에 명절 ‘떡값’을 챙겨주고 법원 인근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하기도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