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적합업종 규제를 적용할 대기업 기준을 놓고도 혼선을 빚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당초 중소기업법상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으로 했다가 타당성 논란이 일자 공정거래법상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로 정했다. 이마저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다시 상호출자 제한집단을 원칙으로 하되 종업원 300명 이상 기준을 함께 적용하기로 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기준을 적용하면 같은 대기업이라도 금호타이어와 CJ는 적용대상이지만,한국타이어와 풀무원,대상 등은 빠진다.

풀무원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내에 포장두부 시장을 연 업체를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잣대만으로 규제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논리다. 회사 관계자는 "사업 초기엔 연간 매출이 10억원도 안 됐다"며 "동반성장위의 말대로라면 중소기업은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키우면 안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적용 대기업 기준의 모호함은 순대 사업을 포기하기로 한 아워홈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2000년 LG그룹에서 분리돼 당시 2000억원 선이던 매출을 지난해 1조2000억원대로 키웠지만 상호출자 제한집단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