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날 열린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조와 회생채권자조 양측에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며 "지난 2일 집회에서도 채권자들이 반대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공고 후 2주 내에 즉시 항고하지 않아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회생절차 이전 상태로 돌아가 관리인이 아닌 대표이사가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채권자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채권자들이 관계인 집회에서 보여준 태도에 비춰 한솔건설은 강제집행이나 파산 등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솔건설은 한솔제지와 환경기술 전문기업 한솔이엠이가 지분 100%를 가진 한솔그룹 계열사로 시공능력평가 100위 업체다.
'한솔 솔파크'란 브랜드로 주택사업을 해왔다. 2008년 골프장 회원권 분양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12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한솔건설은 모기업과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한채 올해초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고운/조재길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