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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솔건설 회생절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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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 부장판사 지대운)는 지난해 말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솔건설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열린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조와 회생채권자조 양측에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며 "지난 2일 집회에서도 채권자들이 반대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공고 후 2주 내에 즉시 항고하지 않아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회생절차 이전 상태로 돌아가 관리인이 아닌 대표이사가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회복하고 채권자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채권자들이 관계인 집회에서 보여준 태도에 비춰 한솔건설은 강제집행이나 파산 등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솔건설은 한솔제지와 환경기술 전문기업 한솔이엠이가 지분 100%를 가진 한솔그룹 계열사로 시공능력평가 100위 업체다.

    '한솔 솔파크'란 브랜드로 주택사업을 해왔다. 2008년 골프장 회원권 분양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12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한솔건설은 모기업과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한채 올해초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고운/조재길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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