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프랑스 유통업체 까르푸가 중국에서 물품 구매용 카트 관리 소홀로 어린이가 낙상을 입은데 대해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25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베이징 창핑법원은 최근 까르푸의 카트가 옆으로 뒤집어지면서 다섯살 딸이 크게 다쳤다며 2만5000위안을 배상하라는 A씨의 소송에 대해 까르푸는 A씨에게 5400위안(10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10월 6일 정오 무렵 베이징 시내에 위치한 까르푸 매장에서 사용하던 카트가 옆으로 뒤집어지는 바람에 카트에 타고 있던 딸의 아래턱 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딸의 수술비로 4600위안을 사용했다.

A씨는 까르푸에 대해 수술비와 정신적 피해 위자료 2만위안, 2차례 추가 병원 진료비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까르푸 측은 카트는 물품 구매용이며 아이들이 타면 위험하다는 안내문도 붙어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까르푸가 470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A씨가 항소하자 법원은 현장 조사를 실시해 일부 카트에 안내 문구가 부착되지 않았고 카트 관리인도 배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2심에서 손해배상액을 상향 조정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