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기찬 지하 동굴시설에서 관람객이 부주의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운영사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A보험회사가 무릎 십자인대를 다친 B(28·여)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고에게 2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장소는) 보트로 지하의 수로를 관람하는 시설인데 승객이 하선하는 지점은 물이 묻기 쉬운 경사면"이라며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부직포가 깔려있었을 뿐 바닥 일부가 노출돼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가 배에서 내릴 때 전방을 주시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어 사고가 일어나고 손해가 커지는데 기여한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교사인 B씨는 2009년 8월21일 지방의 한 지하동굴 수로 탐험장에서 관람을 마치고 배에서 내리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져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처를 입었다.

B씨는 탐험장 운영사측과 보험 계약을 맺은 A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으며 이에 보험사 측은 "B씨가 부주의하게 내리다 넘어지면서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