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시설물 유럽인증 국내서 취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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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앞으로 유럽 및 중동지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도로안전시설물의 CE(유럽인증) 마크 취득을 위한 성능평가시험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건축·자재부문 유럽인증 심사기관인 체코의 TZUS(타지쯔)와 기술교류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CE마크 취득을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성능평가시험을 대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가드레일,충격흡수시설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유럽 및 중동지역과 동남아 일부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CE 마크를 획득해야 한다.그동안 국내 업체들은 유럽 현지에서 CE마크 획득을 위한 성능평가시험을 받아야만 해 많은 비용과 소요기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험기간은 1개월 이상 단축되고 시험비용도 60%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됐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돼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한국도로공사는 건축·자재부문 유럽인증 심사기관인 체코의 TZUS(타지쯔)와 기술교류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CE마크 취득을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성능평가시험을 대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가드레일,충격흡수시설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유럽 및 중동지역과 동남아 일부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CE 마크를 획득해야 한다.그동안 국내 업체들은 유럽 현지에서 CE마크 획득을 위한 성능평가시험을 받아야만 해 많은 비용과 소요기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험기간은 1개월 이상 단축되고 시험비용도 60% 이상 절감할 수 있게 됐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해외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돼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