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애플리케이션, 한달 안에 환불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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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앱스토어 사업자들 시정조치·제도개선 추진
앞으로는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앱스토어(앱)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환불이 가능하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앱스토어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앱의 환불규정을 시정조치했다.
현재 국내의 주요 앱스토어인 티스토어(SK텔레콤 보유)와 오즈스토어(LGU+))는 앱이 기능상 중대한 오류로 작동하지 않아도, 24시간 이내에만 환불요청을 받아줬다.
그러나 앱이 당초 예상처럼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알게된 지 30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 LGU+에 대해 환불규정을 시정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도록 조치했다. 이들 사업자는 이를 받아들여 관련규정을 자진 시정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티스토어, 오즈스토어, 올레마켓(KT), 삼성앱스(삼성전자) 등 4개 앱스토어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에게 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앱의 기능상 오류에 대해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여 쉽게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유료 앱을 판매할 경우 무료 체험판 등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하도록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이르면 11월 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 앱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앱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연장돼 소비자의 권리신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무료 체험판의 공급이 활성화 되면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디지털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앞으로는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앱스토어(앱)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환불이 가능하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앱스토어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앱의 환불규정을 시정조치했다.
현재 국내의 주요 앱스토어인 티스토어(SK텔레콤 보유)와 오즈스토어(LGU+))는 앱이 기능상 중대한 오류로 작동하지 않아도, 24시간 이내에만 환불요청을 받아줬다.
그러나 앱이 당초 예상처럼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알게된 지 30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SK텔레콤, LGU+에 대해 환불규정을 시정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도록 조치했다. 이들 사업자는 이를 받아들여 관련규정을 자진 시정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티스토어, 오즈스토어, 올레마켓(KT), 삼성앱스(삼성전자) 등 4개 앱스토어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에게 앱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앱의 기능상 오류에 대해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여 쉽게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유료 앱을 판매할 경우 무료 체험판 등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하도록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이르면 11월 개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 앱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앱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연장돼 소비자의 권리신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무료 체험판의 공급이 활성화 되면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디지털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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