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세부 실행기준 확정을 거쳐 내년 3월 시행된다.
개정안은 입체환지 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면 보상비 대신 인근지역 등의 땅을 받는 환지가 가능했으나 아파트 등 신축 건물을 받을 수 있는 입체환지 방식은 시행되지 않아 낙후된 도심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체환지가 이뤄지면 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져 원주민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고,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져 도시 재생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강제수용과 달리 보상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초기 투자비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때 수익성이 낮은 지역과 높은 곳을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문화 · 체육 · 생태 · 복지 등 비수익적 공익사업이나 지역현안 사업 등이 필요한 지역과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같은 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에서 환지방식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비용을 책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했다. 또 원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시주택에 주민을 우선 이주시킨 후 순차적으로 지역을 개발하는 순환개발 방식도 도입했다.
실수요자에게 맞춤형 토지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되,난개발이나 투기로 이어지지 않게 원형지 공급 대상을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 등으로 제한하고 개발 후 10년 이내에는 사업지를 팔 수 없게 했다.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거나 세입자 등을 배려하는 사업에 용적률 상향 조정,구역지정 요건완화 등 인센티브도 줄 수 있게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