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들이 분양사업을 위해 돈을 빌리고 갚는 호흡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해운대 주상복합사업' 시행사가 전날 발행한 2000억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최종 상환 의무가 시공사에 있어 두산건설의 빚이 될 수 있다.

이번 ABCP의 특징은 평균 만기가 6개월에 못 미친다는 점이다. 800억원은 3개월,600억원은 5개월,나머지 600억원은 7개월 뒤에 갚아야 한다.

분양률이 90%인 상황에서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서지만 분양대금 유입에 차질이 생길 경우 2개월마다 빚 '돌려막기'를 걱정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최근 분양시장 침체 속에 건설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단기채무 돌려막기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건설회사가 안정적으로 돈을 구하고 싶어도 신용위험을 걱정한 투자자들이 장기 ABCP 매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있는 '수원 인계동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는 불과 4개월 만인 이날 또 빚을 내야 했다. 최근 분양률이 개선되기 전까지 장기 조달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이처럼 최종 만기가 6개월을 밑도는 ABCP 발행은 올 2분기 이후 가파르게 늘고 있다. 1분기 전체 ABCP의 24.2%를 차지했던 것이 2분기 들어 42.2%로 늘어났다.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가 높았던 2010년 2분기만 해도 이 비율은 7.4%에 불과했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