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박태규 씨(71 · 구속기소)로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1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54)이 27일 밤 구속됐다.

이를 계기로 금융감독당국을 비롯한 박씨의 정 · 관계 로비의혹수사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수석은 영장발부 직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앞서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김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서 박씨와의 친분관계를 인정하고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로비를 한 적은 없다"며 핵심 혐의는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수석은 박씨로부터 구명청탁과 함께 상품권,골프채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또 박씨로부터 김 전 수석의 부인에게 여성용 일제 골프채 세트 등 수천만원대 선물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