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을 신학기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3402개 학교 급식소를 대상으로 합동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한 급식소가 26곳으로 가장 많았다. 17곳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했고, 16곳은 시설기준을 위반했다. 조리사 등의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은 곳도 8개소에 달했다.
특히 학교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제조업소의 식품법 위반 비율은 다른 시설보다 높았다. 도시락류 제조업소의 위반 비율은 8.1%로 상반기(8.6%)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법을 위반한 학교는 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는 3.3%이다.
또 학교 급식소의 지하수와 조리음식 등 231건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지하수 1건에서 총대장균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07건은 적합이고 나머지 123건은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청은 "일교차가 큰 가을철 위생적 급식에 대한 경각심이 저하될 수 있다"며 "학교 급식관련 종사자들이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