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환불 제도가 실시되면 거주지역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카드 담당자에게 고속도로카드,잔액을 돌려받을 통장 및 신분증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면 잔액을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게 된다.지난 4월부터 사용이 중지된 고속도로카드의 미사용 잔액은 상사채권처리절차에 따라 2015년 3월31일 이후 소멸된다.공사는 현재까지 87억원의 고속도로카드 잔액을 환불해줬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