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한국도로공사는 고객 편의를 위해 고속도로카드 잔액을 우편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편환불제도를 실시한다고 28일 발표했다.지금까지는 톨게이트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만 고속도로카드 잔액 환불이 가능했다.

우편환불 제도가 실시되면 거주지역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카드 담당자에게 고속도로카드,잔액을 돌려받을 통장 및 신분증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면 잔액을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게 된다.지난 4월부터 사용이 중지된 고속도로카드의 미사용 잔액은 상사채권처리절차에 따라 2015년 3월31일 이후 소멸된다.공사는 현재까지 87억원의 고속도로카드 잔액을 환불해줬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