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소형 보금자리 청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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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고양 원흥 본청약부터 적용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소형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의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10년 · 분납 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소득기준이 60㎡ 이하 일반공급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형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에 청약하려면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지난해 3인 가구 기준 401만원)여야 가능하다. 다만 3자녀 · 노부모 부양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기존처럼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자산기준도 60㎡ 이하 일반공급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때 자산기준은 부동산의 경우 2억1550만원 이하,자동차는 기본 2500만원에서 차량 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이하다. 자산기준 적용 시 종전에는 건물가액을 공시가격의 60~70% 선인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공시가격으로 변경해 산정 금액을 현실화한다.
보금자리주택 소득 · 자산 기준은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고양 원흥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물량(3183가구) 중 일반공급 1327가구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국민임대 주택을 공급할 때 입주자 선정 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자 · 비율 등을 시 · 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임대 주택의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의 기준은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이미 국민임대 주택에 당첨돼 계약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른 국민임대에 청약할 때는 사업주체가 1~5점 감점할 수 있게 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법인에 민간이 짓는 건설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의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10년 · 분납 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소득기준이 60㎡ 이하 일반공급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형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에 청약하려면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지난해 3인 가구 기준 401만원)여야 가능하다. 다만 3자녀 · 노부모 부양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기존처럼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자산기준도 60㎡ 이하 일반공급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때 자산기준은 부동산의 경우 2억1550만원 이하,자동차는 기본 2500만원에서 차량 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이하다. 자산기준 적용 시 종전에는 건물가액을 공시가격의 60~70% 선인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공시가격으로 변경해 산정 금액을 현실화한다.
보금자리주택 소득 · 자산 기준은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고양 원흥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물량(3183가구) 중 일반공급 1327가구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국민임대 주택을 공급할 때 입주자 선정 순위와 우선공급 대상자 · 비율 등을 시 · 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임대 주택의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의 기준은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이미 국민임대 주택에 당첨돼 계약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른 국민임대에 청약할 때는 사업주체가 1~5점 감점할 수 있게 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법인에 민간이 짓는 건설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