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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 중개행위 4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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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경찰청 국세청 등과 함께 지난 20,21일 서울 강남3구와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등 전세시장 불안지역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34개 업소에서 4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사례는 중개보조원 미신고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서명날인 누락 9건,확인설명 소홀 5건 등이었다. 형사고발 대상인 무자격 영업(3건),등록증 대여(2건) 등의 위반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위반자를 해당 지자체에 넘기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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