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수백 장 냈습니다. 아파트를 팔지도 못하고 세입자들도 제대로 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준 건지 불안해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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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소망의 오승원 대표 변호사(50 · 사법연수원 19기 · 사진)는 서울 삼성동 해청아파트 1단지 재건축 분쟁에 대해 "조합원들과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너무 큰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2007년 소유권이전등기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건에서 조합을 대리해 최근 4년여 만에 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그는 "일부 조합원들은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팔고 나가기도 했는데 나중에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위험을 떠안았던 것"이라며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를 대출해 준 은행도 아파트 담보권 설정을 못해 불안해 했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해청아파트 재건축 관련 공사대금 소송을 맡다가 이번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도 함께 담당하게 됐다. 지난해 강남 최대의 부동산 송사(訟事)로 꼽힌 대치동 포스코 사옥 주변 3000억원짜리 건물의 소유권 분쟁에서 모 기업을 대리해 승소한 실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해청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민 · 형사 소송은 2004년 이후 7년여 동안 150~160건이 진행됐다.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시 "조합이 재건축사업에 우호적이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좋은 층 · 향의 아파트를 배정했다"며 분양계약체결금지 가처분 등을 내면서 시작됐다.

오 변호사는 "현재 비대위 주민들이 조합원의 지위가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과거 소송에서는 다루지 않은 새로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199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998년까지 8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