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가짜 양주 및 무자료 주류 등 주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주류 판매업소의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작년 11월 서울에 도입된 위스키 무선주파수 인식기술(RFID) 태그 부착 및 유통의무화 지역을 10월부터 확대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소비자도 RFID 인식 기능을 가진 휴대전화를 위스키 병뚜껑 부분에 붙어있는 태그에 대면 실시간으로 국세청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해 제품명 생산일자 출고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적용 대상 위스키는 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 등 5개다.이들 제품은 국내 위스키 시장의 80%를 차지한다.
국세청은 고시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경기·제주·6대 광역시의 소매점 식당 유흥업소 등 주류 판매점에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도록 의무화하고 9월30일 이전에 구입한 태그 미부착 제품은 먼저 팔도록 했다.다만 기존 위스키의 재고 소진과 진품 확인기기의 보급기간을 감안해 내년 4월1일 이전까지 유흥업소에서 RFID 태그가 없는 위스키를 보관,판매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이후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는 적발될 때마다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내년 10월1일부터는 수입 위스키를 포함한 모든 위스키 제품과 전국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제갈경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전국에 구축되면 모든 주류 유통 자료와 대금 결제 자료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진다”며 “무자료 거래,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 불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와 단속을 통해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