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LG이노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독일 BMW · 아우디 한국법인과 수입판매업체(공식 딜러)를 상대로 오스람의 자동차용 LED 헤드램프를 장착한 자동차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28일 냈다.
LG전자 관계자는 "오스람 측이 LED 조명과 자동차에 쓰이는 LED칩 · 패키지 등 7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를 방치할 경우 급성장하는 국내 LED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확대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매 금지 소송 대상은 BMW 5시리즈와 아우디 A6 등 대부분 차종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