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불공정 하도급 CEO '별도 교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위, 연말까지 집중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부당 단가 인하,구두 발주,기술 탈취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동반성장 정책 추진 1주년을 맞아 3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우선 내달 중순부터 부당 단가 인하 조사를 벌여 올해 서면 실태조사에서 감액 사실이 지적되거나 제보가 들어온 3~4개 업종에 대해 감액 사유 및 규모,서면교부 이행상황을 살피고 법 위반 업체는 엄정 조치키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 시 상습적으로 서면교부를 하지 않는 업체는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해당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가 상대적으로 쉬운 소프트웨어 분야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도 직권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합의와 관련,내달 중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대표적 상품군의 중소납품 업체를 선정해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부담 내역을 분석할 방침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공정위는 동반성장 정책 추진 1주년을 맞아 3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우선 내달 중순부터 부당 단가 인하 조사를 벌여 올해 서면 실태조사에서 감액 사실이 지적되거나 제보가 들어온 3~4개 업종에 대해 감액 사유 및 규모,서면교부 이행상황을 살피고 법 위반 업체는 엄정 조치키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 시 상습적으로 서면교부를 하지 않는 업체는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해당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기술탈취가 상대적으로 쉬운 소프트웨어 분야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도 직권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 합의와 관련,내달 중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대표적 상품군의 중소납품 업체를 선정해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부담 내역을 분석할 방침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