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기밀을 SPC 측에 넘기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SPC 전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마용주·한창훈)는 7일 부정 처사 후 의뢰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모 씨(6급)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PC 전무 백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김씨,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백씨의 형량이 유지됐다.재판부는 “김씨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에 대해서도 “뇌물 액수가 크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넘겨받고 편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백씨가 주장한 위법 증거 수집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백 씨와 재판부는 당시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을 선별한 데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며 “다른 증거들로 사건 공소 사실이 대부분 진행된다”고 설명했다.김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60여 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와 집행 계획, 내부 검토보고서 등 주요 수사 기밀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백씨는 김씨에게 총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443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황동진 기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이 퇴임사를 통해 법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법원을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윤 원장은 7일 퇴임사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언급하며 “평생을 봉직해온 법원이 이런 참사를 당했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서부지법 사태를 ‘폭도들이 법원에 난입한 폭동’으로 규정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아울러 국민의 사법 신뢰 부족이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윤 원장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확고했더라면 감히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생각해본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다면 그런 일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사법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법 판단이 정치적 이유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원의 존재 기반이자 존재 이유”라며 “정치권 등 외부 세력이 그 틈을 타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법원을 흔들고, 때로는 법원과 국민 사이를 이간질하며 법관들마저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과 법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법관이 재판과 언행에 신중을 기해 공정성과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법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윤 원장은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며 “법원이 변화에 눈 감고 있으면 세상에 뒤처지고 국민에게 외면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30년, 50년 후를 내다보며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