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이 28일 이용준 제일저축은행장과 장모 전무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행장 등은 고객 1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400억여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제일저축은행 대주주가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 중앙수사부는 박원호 금융감독원 부원장(54)을 이르면 이번 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금품수수 의혹 등을 조사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