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익형 토지 투자 가이드] 괜찮은 땅 없나 궁금할땐…LH 토지 청약시스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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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의 단독주택지,상업용지,공장부지 등 다양한 용도의 토지와 주택 · 상가 등을 공급하는 국내 최대 부동산 공기업이다. LH는 공급하는 토지의 분양공고를 홈페이지(http://www.lh.or.kr)를 통해 낸다. 이미 공고된 토지부터 선착순으로 계약 중인 토지까지 지역별,용도별로 검색해 볼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LH가 공급하는 토지 정보만을 따로 모아놓은 전용 홈페이지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사업지구별로 현재 선착순 수의계약이 가능한 토지 또는 분양준비 중인 모든 매물목록을 검색해 볼 수 있다. 건축지침,대금납부 방법,매입 유의사항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매각공고문에는 정해진 신청접수일이 있다. 상업용지 등 입찰대상은 입찰분양 메뉴를 참조하고 단독주택지,유치원용지 등 추첨대상은 추첨분양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입찰 · 추첨 결과는 알림마당에 게시된다. 알림마당에서는 입찰 · 추첨 결과뿐만 아니라 토지분양계획,청약방법 등의 안내사항도 제공된다.
계약서에는 할부금납부 약정일자 및 입금계좌,토지사용 가능시기,특약사항 등이 명시된다. LH 관계자는 "할부금 약정일자에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에 약정일자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특정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한다면 계약체결 전에 해당 건물의 건축가능 여부나 건축규모 등을 지방자치단체 건축과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 구입시 중도금 대출제도와 선납 할인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중도금대출 알선제도는 고객이 토지대금의 20% 이상 납부 이후 중도금 대출을 원할 경우 LH와 협약된 국민은행,농협중앙회 등 시중 16개 은행에 LH의 추천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은행에서는 여신심사 후 분양대금의 80%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중도금 대출조건은 개인 신용도 및 금융기관별로 다를 수 있다.
선납할인제도는 중도금 및 잔금을 계약서의 약정일보다 일찍 납부했을 경우,먼저 낸 날짜만큼 토지대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현재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연 6%의 선납할인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예컨대 5년 무이자할부 토지를 계약할 경우 계약과 동시에 완납한다면 토지대금의 14.8%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때 할인받은 금액만큼 취득세도 내려가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LH 측 설명이다.
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사업지구가 준공돼 지적공부가 정리된 토지는 소유권이전 서류를 발급해 주고,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지구는 토지사용이 가능할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을 통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대금완납 후에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해야 한다. 토지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연부취득에 해당돼 연부금액(할부금)을 납부할 때마다 취득세 자신신고를 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LH 통합판매센터(031-738-7377~5)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매각공고문에는 정해진 신청접수일이 있다. 상업용지 등 입찰대상은 입찰분양 메뉴를 참조하고 단독주택지,유치원용지 등 추첨대상은 추첨분양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입찰 · 추첨 결과는 알림마당에 게시된다. 알림마당에서는 입찰 · 추첨 결과뿐만 아니라 토지분양계획,청약방법 등의 안내사항도 제공된다.
계약서에는 할부금납부 약정일자 및 입금계좌,토지사용 가능시기,특약사항 등이 명시된다. LH 관계자는 "할부금 약정일자에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에 약정일자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특정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한다면 계약체결 전에 해당 건물의 건축가능 여부나 건축규모 등을 지방자치단체 건축과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 구입시 중도금 대출제도와 선납 할인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중도금대출 알선제도는 고객이 토지대금의 20% 이상 납부 이후 중도금 대출을 원할 경우 LH와 협약된 국민은행,농협중앙회 등 시중 16개 은행에 LH의 추천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은행에서는 여신심사 후 분양대금의 80%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다만 중도금 대출조건은 개인 신용도 및 금융기관별로 다를 수 있다.
선납할인제도는 중도금 및 잔금을 계약서의 약정일보다 일찍 납부했을 경우,먼저 낸 날짜만큼 토지대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현재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연 6%의 선납할인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예컨대 5년 무이자할부 토지를 계약할 경우 계약과 동시에 완납한다면 토지대금의 14.8%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때 할인받은 금액만큼 취득세도 내려가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LH 측 설명이다.
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사업지구가 준공돼 지적공부가 정리된 토지는 소유권이전 서류를 발급해 주고,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지구는 토지사용이 가능할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을 통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대금완납 후에는 토지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해야 한다. 토지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연부취득에 해당돼 연부금액(할부금)을 납부할 때마다 취득세 자신신고를 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LH 통합판매센터(031-738-7377~5)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