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가인하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결소식에 동아제약이 급등했다.

동아제약은 28일 4600원(5.32%) 오른 9만1100원에 장을 마쳤다. 내달부터 단행될 예정이었던 위장약 스티렌정 등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의 약가인하 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동아제약은 전날 "처방액에 비해 약가인하폭이 과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금지 가처분소송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강원도 철원군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뇌물을 제공해 적발된 동아제약 등 6개 제약사의 115개 품목에 대해 0.65~20% 약가인하를 결정했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