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보텍 "전 대표 횡령으로 징역 6년 선고" 입력2011.09.28 16:21 수정2011.09.28 16:2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보텍은 28일 전 대표이사 한모 씨가 횡령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횡령 발생금액 99억3700만원은 대손충당금 설정 후 회계적 손실처리가 완료됐다"며 "판결을 근거로 피해금액의 적극적 회수를 위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주가 1만2000원→3만원 폭등했는데…"더 오를 수 있다"는 종목 [윤현주의 主食이 주식] LNG 프로젝트 증가·에어쿨러 수요 쑥SNT에너지 석 달 새 주가 131%↑“글로벌 공랭식 열교환기 회사 될 것”지난해 수주잔고 8000억원 이상IBK투자... 2 엔비디아보다 더 오른 크루즈株 여유 있는 은퇴 노인의 전유물이었던 크루즈 여행이 MZ세대(밀레니얼+Z세대)로 확산하면서 크루즈 관련 기업이 호황을 맞고 있다. 세계적인 크루즈 운영사 중 하나인 미국의 로얄캐리비안크루즈(티커명 RCL) 주가는 지난... 3 美 장기채 금리 고점 찍었나…ETF에 글로벌 자금 '밀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 외면받던 미국 장기채 상장지수펀드(ETF)에 글로벌 자금이 몰리고 있다. 장기채 금리 고점론이 확산한 데다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