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보텍 "전 대표 횡령으로 징역 6년 선고" 입력2011.09.28 16:21 수정2011.09.28 16:2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보텍은 28일 전 대표이사 한모 씨가 횡령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횡령 발생금액 99억3700만원은 대손충당금 설정 후 회계적 손실처리가 완료됐다"며 "판결을 근거로 피해금액의 적극적 회수를 위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코스피, 장중 오름폭 확대…SK하이닉스 4% 반등 코스피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속에서 장중 1%대 오름세다. 12일 오전 11시13분 현재 38.07포인트(1.5%) 상승한 2575.66을 기록하고 있다.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24억원, 919억원... 2 [마켓PRO]고수의 선택은…방산·바이오 담고 삼성重은 차익실현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투자수익률 상위 1%의 고수들이 바이오 종... 3 최수종·하희라 배우들 다 떠났는데…주가 '급등' 무슨 일? 90% 비율 무상감자 후 한 달 만에 거래를 재개한 아센디오가 최근 연이틀 급등세다. 12일 오전 10시27분 현재 아센디오는 전날 대비 495원(23.74%) 뛴 258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상한가를 ...